'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김유대 2022. 1.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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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첫 소식으로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5천만 원도 유지됐고,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2년 5개월여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정 전 교수가 받은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5가지입니다.

크게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관련 혐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위 문서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입시 관련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로 최종 판결났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차전지 업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는 1심 유죄였다가 최종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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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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