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등이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개성중단 전면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부의 결정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며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등이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개성중단 전면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부의 결정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며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릴 때 국무회의나 국회를 거쳐야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안보정책 특성상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더 효율적이고 국회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할 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개성공단 체류 노동자 철수는 북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투자기업인의 피해가 적지않지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목덜미남’은 역술인 심박사?…수행비서 황씨는 아냐
- 더보이즈 '또' 추가 확진 "현재, 코로나19 양성…잠복기 고려"
- 美 금리 인상 시사 속 무너진 2700선…국내 증시 전망은?
-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 통신 3사 주파수 전쟁 '산 넘어 산'…오늘(27일) 해결되나
- 3만 vs 20만…오미크론 이후 확진자 예상치 '극과 극'
- 尹-李, 손편지 공방…"부러우면 지는 거" vs "아무 말 대잔치"
- 설 연휴 앞두고 열차 방역하는 코레일 [TF사진관]
- '중대재해법 D-DAY' 유통업계, 대응 분주…어떤 조치 마련했나
- 강다니엘·채수빈 '너와 나의 경찰수업', 디즈니+에 상륙한 청춘 로맨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