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청구시 90일내 혼인기간 신고해야

홍혜림 2022. 1.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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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일로부터 90일 내 혼인기간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뒤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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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일로부터 90일 내 혼인기간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돼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분할연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뒤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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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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