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나혜인 2022. 1.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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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文정부 출범 뒤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
1심 징역 2년 6개월..표적감사·내정자 지원 유죄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사례
법원 "위법한 인사로 백여 명 피해..불신 야기"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내정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말에 불거졌습니다.

김은경 초대 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정해두고 이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2019년 3월)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검찰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표적 감사하고, 내정자들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김 전 장관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쓰려던 인사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강요와 업무방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을 뿐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거나 후임 추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인사로 백여 명이 피해를 봤고, 국민도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불신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해엔 당시 낙하산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공기관 간부가 1심에서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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