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주민 2명에게 음식제공 혐의로 기소
조민주 기자 2022. 1. 27. 2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인 지난 2019년 7월 지역 원로모임 소속 선거구민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부 행위에는 금품과 음식물 등도 포함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인 지난 2019년 7월 지역 원로모임 소속 선거구민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부 행위에는 금품과 음식물 등도 포함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철 "전처 옥소리?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돼"…미모의 '모델' 딸 공개
- "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녀'와 같은 업소 출신…동성애인 있었다"
- "더 벗어"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사장
- '1억 수표 청혼' 청담 주식부자, 걸그룹과 초호화 결혼…박성광 사회 논란
- 여에스더, 70억대 타워팰리스 자택 공개…'억' 소리 나는 인테리어까지(종합)
- 조기축구회 뜬 손흥민에 "저 안티팬이에요" 꼬마 팬 귀여운 실수
- '경차女 사망' 포르쉐 차주 음주측정 않고 병원 보낸 경찰…'김호중 꼼수' 잊었나
- 한혜진·기안84, 고등학생 교복 입고…풋풋 커플 같은 분위기 [N샷]
- '51세' 미나, 울퉁불퉁 뒤태·복근…섹시한 비키니 몸매 비결 있었네 [N샷]
-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개인파산 신청…눈앞 캄캄하나 어떻게든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