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주민 2명에게 음식제공 혐의로 기소

조민주 기자 2022. 1.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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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인 지난 2019년 7월 지역 원로모임 소속 선거구민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부 행위에는 금품과 음식물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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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2021.1.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인 지난 2019년 7월 지역 원로모임 소속 선거구민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부 행위에는 금품과 음식물 등도 포함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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