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단
공용 PC 임의제출 위법 주장엔
法 "피의자 참여 보장대상 아냐"
曺 재판도 불리할 가능성 커져
曺 "깊은 고통.. 대선 집중해달라"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주목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5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자녀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기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재판에서 줄곧 소유자인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했으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으나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증거물의 실제 소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도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조 전 장관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재판부가 아예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유죄가 확정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고려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청윤·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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