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선고

최창봉 2022. 1.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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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넘긴 행위로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이 전직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 2018년 수사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넘겨주고, 이를 대가로 인사와 사업 계약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탁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은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나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해야 했다"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한 행위로,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은 시장의 당시 정책보좌관 등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이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측근들의 진술을 근거로 은 시장이 이런 청탁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오늘(27일) 재판부는 이런 측근들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봤는데, 향후 은 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은 시장은 현재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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