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BMW, 다임러 요소수 활용기술 담합 제재

김태준 기자 2022. 1. 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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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 차량의 요소수 활용기술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는 경유 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에 사용된다. SCR을 통해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배기가스에 섞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3사가 요소수 탱크 크기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8억7500만유로(약 1조1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독일 불스부르크 폭스바겐 공장. /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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