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낙하산 관행에 쐐기'

박진수 2022. 1. 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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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풀이됩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됩니다.

임원 중 누구는 사표를 냈고, 누구는 반발 중이라는 내용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12월 26일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검찰 수사 끝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변화된 환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1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은 4명에 대한 혐의만 입증된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지만,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 기관 자리를 두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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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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