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 인정 이유..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입력 2022. 1.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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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판단 배경과 전망,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오늘 판결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였는데,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 PC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있었는데요.

정 전 교수 측은 "이 PC를 압수당할 때 조교가 검찰에 건넸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줄곧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참여권을 보장받으려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무렵 PC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경우"라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질문1-1 】 정 전 교수가 압수 시점 즈음에 관리하거나 소유한 PC가 아니기 때문에 조교가 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군요?

【 기자 】 맞습니다. 이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사용한 뒤 강사휴게실에 3년 정도 방치된 공용 PC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이 PC의 주인은 동양대지, 정 전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교가 냈어도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 질문2 】 아내와 혐의가 비슷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 기자 】 앞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피의자 소유의 PC가 무엇인지 구체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 판결의 의의"라고 못박은 만큼, 1심 법원의 의견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질문3 】 허위 스펙으로 입학한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학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조 씨의 과거 발언을 먼저 들어보신 뒤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조 민 / 조국·정경심 딸 (2019년 10월) -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부산대는 이미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5개월째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논의하고 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던 조 씨는 최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시험에 지원했지만 탈락했습니다.

【 질문4 】 조국 전 장관이나 수사팀,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조 전 장관은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이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 클로징 】 앞으로 남은 재판, 그리고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여부 등도 꾸준히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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