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직원들에 전화해 '숨소리만'..정작 고용부에선?

임태우 기자 2022. 1.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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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처리하는지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 내부 문제는 대충 넘어간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동료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상한 전화를 걸어 적발된 남성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직원 5명이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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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처리하는지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 내부 문제는 대충 넘어간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동료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상한 전화를 걸어 적발된 남성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여직원 5명이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부터였습니다.

꼭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냈습니다.

한 여직원은 이런 전화를 5달 동안 16번 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보니 같은 고용노동부 직원 A 씨가 건 전화였습니다.

피해자 신고 끝에 덜미를 붙잡힌 A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서 성희롱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이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해 감봉 3개월로 징계를 끝냈습니다.

이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권두섭/변호사 : 말 안 하고 있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뭔가 공포를 줄 수도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수치심을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해임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냐….]

[이지은/변호사 : 고용노동부라는 곳은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가장 솔선을 해야 하는 부서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의 징계 의결이 솜방망이면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A 씨는 SBS 취재진과 통화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성적 의도가 없었던 만큼 성희롱이 아니고, 오히려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현철·김민철, 영상편집 : 남 일)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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