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걸림돌 뺀다.. 홍석준 '中企 상속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중소기업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의무 기간은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또 자산유지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보유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은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승계에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가 연간 100건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유연한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업종유지나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일본은 2018년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했다.
작년 12월 상속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다”며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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