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삼성생명 다음달 입장 밝힐 듯

김수현 2022. 1.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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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안이 1년여 만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받아들인다면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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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확정..계열사 거래에선 조치명령
불복 소송시 신사업 제한 등 불확실성 연장
삼성생명 제공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안이 1년여 만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당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사업 진출이 더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어 삼성생명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삼성생명 제재안을 전달받아 다음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금감원이이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을 통해 내린 기관경고 제재도 확정했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적한 것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융권은 삼성생명이 당국의 제재를 수용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받아들인다면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도 역시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금융위가 의결한 조치명령에 따라 외주업체와 용역계약·검수 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은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새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결과서를 검토한 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날 열린 금융위 회의 내용을 전달받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후 금감원 검사 결과서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당국의 징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확정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지므로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 이미 2년 가까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낸다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셈이다.

삼성생명 제재안은 금융위로 이관된 이후 10차례 이상 안건소위원회에서 다뤄졌다. 금융위가 1년 이상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고의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가 삼성생명과 관련한 두 건의 제재안에 대해 금감원과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 봐주기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삼성생명은 소송을 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장기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재를 의결한 만큼 삼성생명이 이의 제기를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신사업 진출이 무기한 길어질 수 있어 내부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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