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보도국 2022. 1. 27. 19:35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을 횡령하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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