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 아파트 사업자 잇속 챙기기?

김영록 2022. 1.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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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사전협상제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관련 논란은 첫 대상지인 옛 한진CY 부지때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록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사전협상제가 대체 뭔가요?

[기자]

네, 사전협상제는 부산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돕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먼저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개발이 힘든 땅의 용도를 변경해 줄테니,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합리적인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방안 등을 먼저 논의해 보자는 취집니다.

시내에 있던 대규모 공장 시설 등이 시외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남은 땅 등 5천㎡ 이상이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산에도 후보지가 많나요?

[기자]

부산에는 가장 먼저 협상이 진행됐던 옛 한진 CY 부지 이외에 남구 옛 부산외대 부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등 총 9곳에 사전협상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옛 한진CY 땅은 2018년 사전협상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처음 제출됐고, 지난달 15일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5만 4천여㎡ 크기의 땅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장군 한국유리 터도 지난해 7월 국제공모로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냈는데요.

곧 두 번째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업협상대상지, 모든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진CY 터에는 민간 사업자가 2천8백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하고, 2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6개 동을 지을 예정입니다.

기장군 한국유리 터는 물론이고 최근에 남구 옛 부산외대,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사하구 한진중공업 땅을 사들인 민간사업자도 대규모 아파트가 포함된 계획서를 부산시에 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전협상제가 '아파트 허용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전협상제 취지는 도심 안에 있는 유휴부지에 공공시설을 도입해 지역을 살릴 기회를 주자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아파트를 짓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계획서를 보면 공공시설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썩 좋지 않다는 거네요.

공공성을 되살릴 방법 없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획안을 내기 전에 먼저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전협상제를 민간에 맡기면 안 되고 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칠지 큰 그림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라든지 새로운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은 사전협상 대상 후보지일 뿐입니다.

공공기여금을 약속하면 무조건 용도변경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협상을 약속한 곳이 아니어서 사업자 욕심이 지나치거나 지역 여건과 맞지 않으면 시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사전협상제에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바꿔 부산시가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부산에 앞으로도 많은 사전협상 후보지가 남은 만큼 부산시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김 기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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