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렸다

은진 2022. 1.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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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앱 형태로 스마트폰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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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직접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을 앱 형태로 스마트폰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본인확인을 받은 뒤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도 갖는다.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만 가능하다.

모바일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직접 눈으로 체크할 때에는 신분증 위에서 움직이는 태극무늬나 실시간 변하는 시각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보안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됐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며 "지갑 안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관했듯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갖는 셈이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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