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직원들에게 새벽 상습 전화..고용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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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 문제를 앞장서서 근절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직원 5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이상한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취재진의 요청으로 이 사건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고용노동부가 징계 규정에 맞지 않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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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 문제를 앞장서서 근절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직원 5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이상한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아무 말이 없이 상대방 숨소리만 들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한 여직원은 다섯 달 동안 16번 이런 전화를 받고 결국 신고를 했는데, 잡힌 사람은 같은 고용부 남성 직원 A 씨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단이 이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했지만, 고용노동부는 A 씨에게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재진의 요청으로 이 사건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고용노동부가 징계 규정에 맞지 않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27일) 저녁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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