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공모주 청약, 어떻게?

류재현 2022. 1.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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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같이 경제입니다.

오늘 드디어 LG 에너지솔루션이 주식시장에 상장했는데요.

한때 공모가 대비 최고 100% 정도 가격이 뛰면서 단숨에 국내 시가 총액 2위가 됐습니다.

이 주식은 지난주 공모주 청약 때도 경쟁률 2천 대 1을 기록해 코스피 기업공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주 청약은 모집 때마다 화제를 몰고 오는데요.

지난해 공모주 청약으로 주주를 모은 굵직한 다섯 회사의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 10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식 시장이 열린 뒤 바로 형성된 첫 가격이 공모가 대비 2배나 치솟았고, 이후 상한가까지 치면서 일명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공모주가 뭔지 또 청약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기업인 A라는 회사. 더 성장하길 원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사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확보 하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 주식 시장에 회사를 '상장'시켜야 하는데요.

상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기업공개는 "상장을 위해 각종 경영 재무 정보를 외부에 알려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바로 '공모주'라고 합니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다는 뜻이죠.

이때 공모주를 팔기 위해서는 한 주당 얼마로 할 것인가?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공모가'를 정하는 건데요.

A 회사가 희망하는 공모가를 제시하면, 이후 국민연금이나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도 얼마에 사겠다는 수요예측을 내놓게 되고요.

모두 취합해서 최종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구매 신청인 '청약'을 받는데요.

새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청약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치 아파트 청약 통장처럼 A 회사 공모주를 담당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이후 '청약 증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주 매수 비용의 절반만큼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청약 경쟁률에 따라 자동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공모주 수량이 정해지고, 마침내 공모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A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도 하기 전에 이미 주주가 된 겁니다.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A 회사의 공모주는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상장하기 전 주식인 공모주를 사려고 경쟁할까요?

이유는 해당 회사가 성장 가능성만 있다면, 앞으로도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처음 살 때가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 이유와 똑같죠?

또 다른 이유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건데요.

상장 첫날 해당 주식의 가격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투자자가 늦었지만 상장 첫날이라도 주식 매수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는 상장한 뒤 오히려 공모가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올해도 많은 유망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공모주 투자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같이 경제였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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