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선거법 위반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선거구민 2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마이크)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선거구민 2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마이크)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3건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정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의심' 걸그룹 네이처, 결국 해체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범죄도시' 박지환, 오늘 11세 연하 아내와 뒤늦은 결혼식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