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지 호소' 이환주 남원시장 혐의 인정.."위법인 줄 몰랐다"

윤난슬 2022. 1. 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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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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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카카오톡에 게시된 '응원 댓글 동참 촉구' 내용의 응원 댓글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다른 증거 신청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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