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홍원식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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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 입장"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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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한앤코 소송 법률 대리인인 화우 변호사 출신으로 밝혀져
남양유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 입장"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변호사로 과거 재직해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은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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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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