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밤중 80대 노인 때려 전치 6주 부상 입히고도 집행유예

오진영 기자 2022. 1.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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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은 지난달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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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은 지난달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975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고 어깨 등을 발로 걷어차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으며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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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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