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정부 종속 여전..의회사무처 개방직 늘려야

울산CBS 김성광 PD 2022. 1.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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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와 의회사무처 역할
핵심요약
지방자치법 개정, 반쪽 개정에 불과하단 지적
의회 의장이 직원 뽑아도 적재적소 배치 불가
의회 조직 구성권・예산 편성권 여전히 시청에
의회사무처 직원, 시청・의회 사이서 눈치게임
의회사무처, '스파이'・'프락치' 비판 받기도
입법검토과정 입법 전문성 부족 어쩔 수 없어
의회사무처, 거시적인 거버넌스 고민 필요해
타 지역 의회, 독립성 강화 위해 개방직 비율 ↑
공무원 아닌 시민 관점서 거버넌스 접근해야
전문위원 인력 확대 필요···점진적 변화 중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방자치 확대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1월 27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출 연 :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역사는 반독재와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는 사실 1948년 제헌헌법에 최초 제정됐지만, 군사정권에 짓밟혀 사라졌다가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자치분권과 관련한 행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앙집권, 권력독식, 독재에서 벗어나려는 그 투쟁의 역사에는 늘 '지방분권' 이야기가 단골 키워드로 언급됩니다.

◇이향희>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지역 시민들이 조례 발의가 가능해지는 등 지역 정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부개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태인> 그런데 지방자치 강화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반쪽짜리 '절반 개정'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1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놨는데요. 전국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규정은 신설됐지만, '조직 구성권' 및 '조직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의안을 내놨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유리> 의회 의장이 사람을 뽑아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건데요. 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자율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여전히 집행부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 셈이죠. 수도권 집중화로 과소화되어 있는 울산을 비롯한 타 지방에서는 진지하게 논의해볼 내용인데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팩토리SE에서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리> 일주일 만에 정치 팩토리SE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태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다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향희> 일단 인사에 앞서 현대중공업에서 크레인 작업 혼자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4월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크레인 작업은 정말 위험하니까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회사에 계속 요구했었는데 회사가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은 단일회사에서 472명이나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한전 사고,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망 사고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이태인> 네 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무거운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중점적으로 재미있게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은 지방의회와 의회 사무처의 역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안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에 보이지 않는 의정 지원이 있어서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들여다보면, 의회 사무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등 광범위하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의회라는 함선의 엔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울산광역시 의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울산의 대의기관이자 입법부인 울산광역시 의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훈> 네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저랑 동갑내기신데 친한 척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먼저 시사팩토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시민연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울산에서만 148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이런 확대 추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향희> 네 훈훈하게 시작하셨는데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사무처 역할이 뭔지, 의회는 우리가 뽑아서 의원들이 있는 곳인지 아는데 의회 사무처는 또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김지훈> 지방의회 각종 실무라든가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사무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이 각종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보수하는 역할.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지역 조례를 이제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례 조사라든가 아니면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법령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각종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조례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검토는 모두 사무처를 거치잖아요.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입법부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집행부인 울산시청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시청이 관련 조례 추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였는지',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획을 내놓는지',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등 들여다볼 사안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앞서 꼼꼼하고 좀 쫀쫀한 조례안을 내놔야 될 텐데 전문위원실 숫자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6개로 똑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6개 전문위원실로 거버넌스까지 고민하고 이를 반영하는 입법 검토가 가능할까요?

◆김지훈> 먼저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요. 조례안이라든가 각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의원을 보조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2020년도부터 특위 전문위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되는 특위인데요. 신설된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결산, 예결산특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를 다루지만 그 외에도 시의회는 여러 가지 특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 특위라든가 여러 특위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도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전문위원을 그간 공무원이 이제 맡아왔습니다. 급수로 한 4급 정도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급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들을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 특히 이 집행부와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 개방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그러면 울산의 개방직 의회 공무원이 부족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훈> 일단은 이제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4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뺏기게 되니까 공무원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은 결국 임기가 차게 되면 결국 시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든가 집행부의 입장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개방적 전문을 통해 가지고 보다 다양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의 입장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관점이 아닌 의회와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협치라든가 이런 거버넌스 방안들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지방의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방의회법이 뭔지 그리고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지훈> 2020년도 12월에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서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 청구 가능한 주민 발행제라든가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이전에는 광역시 기준으로는 300명이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200명으로 줄인다든가 하면서 또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단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아까 전문위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임용권들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는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회에도 전문 지원 인력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회들에게도 확대를 하자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정수의 절반 정도를 전문 지원 인력으로 뽑자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의원들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윤리특위를 두게 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민간 위원들 참석을 의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이전에는 의원들이 당선된 이후에 겸직 금지를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일종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제 사항으로 바꿨고요. 전반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긍정적 요소 외에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김지훈> 물론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빠졌다. 입법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내용도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빠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에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재정 분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비하고 지방세 비율이 6 대 4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현재는 7 대 3 정도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자, 지방 정부에게 예산권을 더 많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지방세 관련한 세법을 바꾸자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방 정부의 어떤 자율적 권한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향희>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사무처가 아닌 각각의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이 한 9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울산의 원활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역 시의원들도 보좌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지훈> 현재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전문 지원 인력들을 이제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하도록 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의회는 전문 인력이 3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7기 의회에 들어서 가지고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었던 건데요. 가령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 정수 1인당 한 명씩 배치된 적도 있었거든요. 서울시의회는 100명이 넘어가는 큰 조직인데 이렇게 되었다가.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건 보좌관 제도 아니냐, 흔히 말하는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 속어로 보좌관이 되게 되면 결국 '가방모찌' 등 그런 데크 아니냐 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결국 그래서 내용은 인원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의원 혼자서 의정 활동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각 정당들이 발전해 가지고 지구당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의원들이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전문 인력을 두자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다만 저희 의원 한 명당 1인까지 인력을 가자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 인력이라는 미명하에서 온갖 잡일들을 떠맡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전문 지원 인력 제도가 안착되기 위한 과정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인> 네 오늘 주제가 너무 의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의회주의자냐'라고 묻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실에서는 보좌진으로 친인척을 채용해 여러 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와 같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가 되거든요.

◆김지훈> 사실인 거죠. 전문 지원 인력도 개방직으로 뽑게 되겠습니다만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을 뽑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또 견제 장치가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지방의원에 대한 자질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더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어떤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의회 강화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지훈> 당위로서는 저는 전문 지원 인력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현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 이번에 방송 준비를 위해 담당 피디가 취재를 하면서 울산 지역,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왜 주장하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다고 하던데. 현재 조직 구성권과 조직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지 않고 집행부인 시청에 있어서, 의회가 100%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일하는 일부 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직원들의 그 태도와 그 모습이 마치 집행부의 울산시청이 의회에 보낸 '스파이', '프락치', '간첩' 같다는 겁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프락치는 아니어도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것은 맞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한번 저번에 다루었던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훈>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평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문위원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맛사지'하는 형태로 대해온 것도 사실인 거고요. 집행부라든가 단체장에게 민감한 질문이라든가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저런 사정을 전달하는 형태가 분명 존재해왔고요. 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아니면 무마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과는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 풀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인사 적체 문제라든가 인사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 내에서 광역시의회라든가 기초의회 이렇게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도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힘든 조건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남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사권은 의회에 있지만 의회 조직 신설이라든가 폐지와 같은 조직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권,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권이 여전히 단체장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온연하게 지방의회의 어떤 독립성이 독립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단체장도 인사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이제 견제 장치가 좀 부실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리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잇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특정 주제를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향희> 맞아요. 이것도 시민사회에서 되게 큰 이슈인데. 이 법안의 핵심을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둬서 처분장을 만들고 이 처분장에 적합한 부지나 이런 걸 조사하고 선정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고. 이 법안에 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32조, 부지 내에 이걸 임시로 저장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울산은 원전 14개에서 핵폐기물을 다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영구 처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김유리> 네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김성환 국회의원이 입법안의 일부로 내놓은 이 관리위원회가 울산지역 시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말해요. 중앙집권적인 국가 사무가 지역 주민을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자치 강화와는 모순적으로 보여요.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원전 폐기물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잇는 거버넌스를 제안해 본 적이 있나요?

◆김지훈> 좀 원론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단위에서 적극적인 거버넌스 방안을 제기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 정도가 되면은 국회 예산정책처라든가 아니면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해서 독립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학계라든가 전문가 또 시민들 간의 어떤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정책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법안 리포트를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반면에 지방의회같이 정책적이라든가 행정적 조건이 전혀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의원의 어떤 특정 조례 관련해 가지고 사무처에 조사를 요구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향희> 뭐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시민들 대다수는 "정치권 도둑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민들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자체를 좀 높여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의회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사무처의 역할이 있을까요?

◆김지훈>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냉소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단체장보다는 의회에 대해서 이런 경향이 더 큰데요. 또 국회도 그렇고 또 시의회도 그렇고 또 구군 의회로 내려올수록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더 체감성이 떨어지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또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능력을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불신으로는 주권자를 위한 행정이라든가 의회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행정 권력 또 의회 권력이 보다 주권자에 가까이 있어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공적 가치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어 어떤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실력이 가장 좋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의원들이 지역의 의회를 잘 찾아야 될 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또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태인> 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조례 발의가 가능해졌는데, 그 조례안의 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방법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지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주민 조례 발의가 가능하겠는데요. 이전까지는 300명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직접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것들도 가능해졌고 소송도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300명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입니다. 다만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최근에 온라인이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서명하는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하자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마 이 내용들은 다른 법령을 통해 가지고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주민 발의 조례가 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그런 것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뜻이 모아졌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최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관련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계속 큽니다. 지방자치라든가 지방분권 관련한 제도적인 방안들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기대화로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율할 것인가,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일상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의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결국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역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우리 방송의 필요성. 또 이럴 때 사명감을 느끼면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모시고 지방의회와 의회 사무처의 역할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훈> 감사합니다.

◇김유리> 세 분께서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향희> 저는 사실 지방의회 무용론 이런 얘기 참 많지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번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거든요.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게 다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 네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민간 협치 지원센터 그리고 문화도시와 관련된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거버넌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지금 행정 차원에서는 많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본인들의 조례를 발휘할 때 말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이동훈> 결국은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직권과 그다음에 예산안 편성권이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리> 네 오늘 정치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센치>의 '우연인 듯 운명'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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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김성광 PD flysg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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