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공무원, 공문서 위조 정황도..구청·SH 관계자 4명 조사

박수현 기자 2022. 1.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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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47)를 수사하며 강동구청, SH 관계자 등 4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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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압수수색을 위해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횡령 과정에서 은행에 공금 계좌의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한 구청 명의의 공문이 발송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문서 위조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47)를 수사하며 강동구청, SH 관계자 등 4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강동구청 본관 5층 일자리경제과 사무실과 경기 하남시에 있는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최근까지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구청 압수수색에서 A씨가 과거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했던 업무용 PC를 수거했다. 자택에서는 노트북과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의 계좌내역 등을 확보해 확인 중이다.

A씨는 강동구청 자원순환과, 투자유치과 등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이 SH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115억원을 236회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 등을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SH공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전에 은행에 구청 명의의 공문을 보내 부서 업무용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해당 공문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A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강동구는 A씨의 횡령 사실을 2년이 넘도록 파악하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B씨가 기금의 과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SH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중 입금내역 76억9058만2000원이 미확인된 정황을 파악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강동구는 지난 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가운데 변제한 38억원을 제외하고 77억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해 모두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사실 여부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강동구는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다. 당사자 외 협조자나 조력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청이 관리하는 전 계좌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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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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