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퇴행성 척추 질환 MRI도 건보 적용..환자부담 10~20만원선

이희조 2022. 1.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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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검사 급여적용 기준.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척추 관련 중증 퇴행성 질환자와 탈구·양성종양 등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이들도 오는 3월 중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의 척추 MRI 검사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척추 MRI 검사는 급여 기준에 따라 암과 척수질환,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의결로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도 1회에 한해 척추 MRI 검사 건보 적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 경우 의사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한다.

퇴행성 질환 외 척추 탈구, 일부 척추 변형,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도 진단 시 MRI 검사 1회에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건보 적용은 다음달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퇴행성 질환이 아닌 경우 추적검사나 장기 추적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횟수는 질환별로 다르다. 급여 횟수가 초과되면 본인부담률이 80%인 선별 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듬해인 2018년부터 MRI와 관련된 의료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중증인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은 1회 평균 36~70만 원에서 10~20만 원으로 감소한다. 혜택을 받는 척추 질환자는 145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보 적용 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건정심 상정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녹내장 치료제 1종(비줄타점안액)과 건선 치료제 1종(스킬라렌스장용정)에 건보 신규 적용 △두경부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 관련 수가 개선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등을 의결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간호사 교대제는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아 현장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다. 복지부는 시범기관 공모와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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