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 금품 받은 현직 부장판사 항소심서 감형

고귀한 기자 2022. 1. 27.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서 벌금 3000만원→2000만원
"신뢰회복 노력, 개인 사정 고려"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수사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청렴과 공정을 갖춰야 할 법관의 믿음을 저버리는 처신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검찰 수사 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듭나기 위한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돼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