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혐의 인정.."법적 문제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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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남원시장이 첫 공판을 마친 뒤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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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남원시장이 첫 공판을 마친 뒤 한 말이다.
27일 이환주 남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 다만 이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카카오톡에 게시된 '응원 댓글 동참 촉구' 내용의 응원 댓글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다른 증거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5일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주세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157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세균 응원방'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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