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척추 MRI 건보 적용..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구무서 2022. 1.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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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척추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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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식부항 1회용 컵, 5개까지 별도 산정
두경부 초음파 검사 항목 등 수가 조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척추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만~70만원에서 1회에 한해 10만~2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연간 약 145만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된 두경부 초음파의 경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기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70%, 의료기관이 30% 부담한다.

이 밖에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고려해 건식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최대 5개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했다.

녹내장 치료제인 비줄타점안액 2.5, 5 밀리리터와 건선 치료제인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 밀리그램은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으며 백혈병 치료제인 베스폰사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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