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추락사건' 팀장 아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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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던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의 아내 원모씨(22)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원씨는 남편이자 합숙소 내 팀장 박모씨(28) 등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A씨(21)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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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던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의 아내 원모씨(22)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임 판사는 "피의자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관련 증거들이 수집됐다"며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씨는 남편이자 합숙소 내 팀장 박모씨(28) 등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A씨(21)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합숙소에는 7~8명이 살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에 찾아갔고 그동안 피의자들로부터 폭행과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씨 등 4명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함께 합숙하던 김모씨와 최모씨, 원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고, 김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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