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심야·출근 시간에 택시 합승하실래요?"

손고운 2022. 1. 27.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저녁~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시민들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동성끼리는 택시동승(합승)이 가능해진다.

밤 10시∼오전 10시 사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서비스앱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 '반반택시'뿐이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부터 합승 합법화..서울 택시동승 40년만에 부활
'반반택시' 앱, 밤 10~아침 10시 경로 70% 이상 일치때 이용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서울역 앞 택시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코로나19로 저녁~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시민들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동성끼리는 택시동승(합승)이 가능해진다. 밤 10시∼오전 10시 사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서비스앱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심야시간 택시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은 할증료 부담을 덜고 택시운전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돼 28일부터 택시동승 서비스가 합법이 된다고 밝혔다. 택시동승은 1982년 택시운전자가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승객을 함께 태운다는 비판이 많아 법으로 금지됐다가, 2019년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되면서 합법화 수순을 밟아왔다. 코나투스는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합승을 시범 운영해왔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코나투스 쪽은 전화통화에서 “기존 시범사업이 밤 10시∼오전 10시 사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동승택시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반반택시’ 앱을 내려받아 서비스에 가입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앱은 구간이 70% 이상 일치하는 이용자를 연결해준다. 단 안전을 고려해 같은 성별 승객만 동승이 가능하고, 서비스 가입 시 실명인증이 필수다.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승객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두 승객의 겹치는 구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다만 1인당 택시호출료 3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두 손님이 동승할 경우 두 사람이 낸 호출료 6천원 가운데, 5천원은 택시기사에게 돌아가고 1천원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투스 몫이 된다. 호출료가 있는 만큼 단거리 이용 때는 장점이 크지 않다.

현재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 ‘반반택시’뿐이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동승 선택권은 택시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