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재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에 "아동인권 후퇴"

정수연 2022. 1.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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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공약에 대해 "아동 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일컫는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낮아지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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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공약에 대해 "아동 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처벌)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년사법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일컫는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낮아지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의당(CG) [연합뉴스TV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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