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끄럽다"..수차례 전화한 남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향신문]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위층 집에 수차례 전화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위층에 거주하는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려고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해 두려움을 느낀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층간소음 난동 사건 때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에 접근하거나, 전화·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받은 정확한 일시와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한 뒤 B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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