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기간 전 귀국해야만 투표 기회 준 선거법 조항 헌법 불합치

김형주 2022. 1.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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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전 귀국한 재외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인에게만 투표 기회를 준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18조의16 제3항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앞서 미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LA에서 투표하려고 신고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공관 선거를 중단하면서 투표를 못 하게 됐다. A씨는 선거 일주일 전인 4월 8일 귀국해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갔지만 공직선거법상 4월 1일 전에 귀국해 신고해야만 투표권이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 했다.

헌재는 "선거법은 재외투표기관과 선거일 차이에 차이를 둔 이유는 해외 투표를 한 뒤 국내에 들어와 한 번 더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 사이 8일이라는 시간이 있어 기술적으로 선관위가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해 막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판단했다. 이어 "어떤 요건과 절차에 의해 귀국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 헌재 결정 취지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며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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