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의료법 위반 유죄..'로톡'과 결과 달랐던 이유

김형주 2022. 1.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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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과 달리 알선 수수료 받아
고발, 수사, 제재 잇달아도
플랫폼 업체들 급성장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로톡, 삼쩜삼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이 최근 급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이 기존 규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로 해석된다.

27일 서울중앙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홍 대표 측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한 건데 선행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홍 대표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며 2015년 9월~2018년 11월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달리 강남언니 측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는 환자 소개·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광고료를 받지만 사건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변호사단체들이 법률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로톡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법무부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우려하는 전문직역 단체들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업체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강남언니는 병원 상담신청 건수 150만건, 병원 후기 80만건을 돌파했고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60만건, 누적 이용자 수 90만건을 기록했다. 로톡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제재에도 월 이용자 백만명을 넘어섰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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