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이민걸 항소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홍혜진 2022. 1.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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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판개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 와해를 시도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서울행정법원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에 대응할 문건을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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