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하다가.. 공정위에 딱 걸린 美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해 순매출 240억달러(29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에게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달러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영업비밀 관련 자료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셋톱박스 업체에 독점적인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를 포착해 브로드컴 코리아에 현장조사를 했다. 이른 바 공급 독점권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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