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의료행위 추천하면 불법광고" 복지부 집중 단속

최인영 2022. 1. 27.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험담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 안내·추천하면 불법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 매체(SNS·포털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식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다. 입소문(바이럴) 형태로 비의료인이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bbie@yna.co.kr

☞ 얼마나 야하길래?…이집트에서 난리 난 넷플릭스 아랍어 영화
☞ '땅 팔아 돈벼락' 인니 마을 주민들 1년만에 후회…왜?
☞ 조국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대선에 집중해달라"
☞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하고 심야 주점 모임
☞ 갈비뼈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온 생후 2개월 아기 결국…
☞ "좀 맞자" 놀이터서 10대 4명 무차별 폭행한 20대
☞ 검찰, '폭행 시비' 배우 이규한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 잘려 나간 개구리 다리 18개월 만에 완벽에 가깝게 재생
☞ 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붕괴사고 현산 입건자들 혐의 부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