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당시 억울한 옥살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

신관호 기자 2022. 1.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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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북항쟁 당시 강원 정선의 한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윤호씨(75)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심에서 강씨는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를 벗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무기고 사수대로 활동했지만, 계엄법정에서 무기고 손괴 혐의가 덧씌워져 억울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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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서 무기고 손괴 혐의 강윤호씨 재심
재판부 "그간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깊이 깊이 사죄"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980년 사북항쟁 당시 강원 정선의 한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윤호씨(75)가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날 강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독자 제공)2022.1.27/뉴스1

1980년 사북항쟁 당시 강원 정선의 한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윤호씨(75)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제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7일 계엄법정에서 무기고 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강윤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발생한 탄광 근로자들의 총파업에서 시작됐다.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노동자와 가족 등이 당시 어용노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항거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경찰 지프차가 4명의 광부들을 다치게 한 사건도 벌어졌다.

결국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이 광업소 사무실, 정선경찰서 사북지서, 광업소와 예비군 무기고를 점거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심에서 강씨는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를 벗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무기고 사수대로 활동했지만, 계엄법정에서 무기고 손괴 혐의가 덧씌워져 억울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더구나 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고문과 학대 등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억울한 호소에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채택됐던 또 다른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겪었을 그간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깊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북항쟁으로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4명으로 늘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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