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운영사 대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힐링페이퍼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인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했고 해당 수익모델은 당시 전체 매출의 2%에 발과했다"며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힐링페이퍼는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힐링페이퍼는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수익모델'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 해석상 회색 영역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이 같은 행위로 규정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가車] 트럭의 '급차로변경' 사고…들이받고는 '7:3' 주장
- 암투병 아버지가 남긴 '10억'…욕심부리는 '첫째 형' [결혼과 이혼]
- 인천 해병, 총격으로 동료 4명 살해…선임들은 '줄행랑' [그해의 날들]
- [오늘의 운세] 7월 4일, 이 별자리는 오늘 술 드시면 안 돼요
- 술 취해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男,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 "기아 타이거즈=북한군" "KBO는 정신병"…KBS 유튜브, 사과
- 티맵모빌리티, 우버와 합작한 '우티' 지분 매각 검토
- SK스퀘어, 신임 대표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 선임
- '5G 28㎓' B2C 가능할까?…노키아는 "아직은 어렵다" 답했다
- 시청역 사고 운전자, 병원서 경찰조사 받는다…조사 일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