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운영사 대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윤선훈 2022. 1.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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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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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강남언니 측 "문제 된 서비스, 2018년 이미 폐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강남언니]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힐링페이퍼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인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했고 해당 수익모델은 당시 전체 매출의 2%에 발과했다"며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힐링페이퍼는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힐링페이퍼는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수익모델'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 해석상 회색 영역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이 같은 행위로 규정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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