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한 글로벌 기업 공정위에 철퇴맞았다

김희래 2022. 1.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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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강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7일 공정위는 "최근 사무처에서 브로드컴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9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 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에는 2016년 '퀄컴 사건'과 맞먹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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