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전·월세 양극화

정의진 2022. 1. 27.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가격이 4% 정도 오르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19%나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 비중은 30%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계약 전과 후 모두 3억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월세만 평균 87만원에서 94만원으로 8% 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갱신 청구한 곳 4% 상승
행사 못한 곳은 19% 올라

임대차 3법이 전월세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가격이 4% 정도 오르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19%나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협상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되레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전국 평균 4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약 4.1% 올랐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재계약한 경우엔 같은 기간 전세 보증금이 4억7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9.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 비중은 30%에 달했다.

월세 거래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계약 전과 후 모두 3억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월세만 평균 87만원에서 94만원으로 8% 올랐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은 평균 3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11.4% 올랐고, 월세도 70만원에서 93만원으로 32.9% 뛰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