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강원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밖..엄정 집행해야"

박영서 2022. 1.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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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강원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77%.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에 달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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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본부, 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강원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77%.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에 달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산업재해로 3명이 사망한 삼표시멘트 사례를 들어 "불법과 탈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작 공장장 한 명만이 검찰에 기소됐을 뿐"이라며 "법이 일찍 제정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산업안전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뉴스 등을 토대로 도내 산재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각각 29건과 34건이 발생해 총 70명이 숨졌다.

이들은 "작업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도내 산재사고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함에도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바깥에 방치되게 됐다"며 "작은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중대 재해 문제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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