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입법 늦어져 아쉬워"

세종=이민아 기자 2022. 1.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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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아쉽다"고 27일 말했다.

최근에도 조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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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아쉽다”고 27일 말했다.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상황과 현장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 갑을, 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세계적 반도체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온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조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 경쟁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ICT전담팀도 대폭 개편한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며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은 반면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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