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갑질' 美반도체기업 브로드컴 제재 착수

서미선 기자 2022. 1.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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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연 신년 차담회에서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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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차담회..'장기계약 강요' 심사보고서 상정
"디지털 공정경제 입법지연 아쉬워..온플법 제정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연 신년 차담회에서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세계적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브로드컴은 경쟁사 배제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심의 과정에 제한적 자료열람(데이터룸) 등을 통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신속·엄정 대응해 디지털시장 혁신동력을 유지, 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호출) 몰아주기 사건도 살피고 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조 위원장은 아쉬운 점으로는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려 추진해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는 것"을 꼽았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지연과 관련해서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추진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크패턴 등 새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선 40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지난해 9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출현 방해행위 제재, 2020년 12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승인 등 중요사건 처리를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분야별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있게 조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포지티브섬(positive-sum·공동번영)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경쟁당국 및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대응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한 나라 국경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업자가 한국의 소비자, 입점업체와도 여러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며 개편으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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