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한 브로드컴 제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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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계적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장기 계약을 강요해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통신 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거래했다는 혐의다.
브로드컴은 경쟁사 배제 목적에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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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계적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장기 계약을 강요해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통신 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거래했다는 혐의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통신칩(RFFE), Wi-Fi, 블루투스,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다. 지난 2020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이 약 239억달러에 달한다.
브로드컴은 경쟁사 배제 목적에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측의 의견서를 받으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영업비밀 관련 자료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셋톱박스 업체에 독점적인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를 포착해 브로드컴 코리아에 현장조사를 했다. 이른 바 공급 독점권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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