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사장, 옵티머스 사태 쓴소리..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야"

조승예 기자 2022. 1.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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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금융사들의 소송전이 막을 올린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정 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사모펀드 이슈에서 판매회사가 손실 책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수탁은행(PBS) 대상으로 이뤄졌다"면서 "분쟁조정위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선배상하고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며 판매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간 소송을 통해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은 손익의 문제를 떠나 고객에 대한 신뢰와 시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모습이라고 이해된다"면서 "우리 회사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00%를 지급 완료하고 현재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대의 피해를 발생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사실이 부각되면서 지탄을 받았다. 정 사장도 옵티머스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실직적으로 펀드운용에 대한 감시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데도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점,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로 바꿔 상당기간 속인 점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관련 금융회사들에게 이미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펀드 판매에서 부당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펀드판매사는 투자제안서에 입각해 투자권유를 했고 이에 벗어난 설명을 한적이 없다. 했다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전략, 상세한 방침이 들어 있는 투자제안서 범위 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감독당국의 제재 기준이었다고 이해한다"면서 "투자제안서의 내용이 확정적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판매사는 무엇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모르겠다"면서 "투자자한테 무엇으로 설명해야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선관의무'를 꼽았다.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가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이다. 

정 사장은 "판매사는 투자제안서에 입각해 투자권유를 하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운용하면 된다"면서 "수탁은행은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 방침 범위내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사무관리회사는 실제 운용된 내역을 자산명세서에 기재해 투자자 등이 요구할때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들이 각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매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동일하다. 선관의무…. 옵티머스는 넘어서서 사기, 방조, 협조 등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가입기준을 완화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이런 지적은 펀드성과과 나쁠 때 투자자들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느냐는 관점의 이야기로 발생하는 사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며 "당연히 투자제안서대로 운용지시를 하지않은 운용사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행하게도 사고 발생후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운용사 대신 누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라며 "각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투자제안서와 다른 설명의 불완전판매는 당연히 판매사가, 그리고 투자제안서와 운영 관련부분에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것은 시장에서 합리적 기준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법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내 정리돼 시장이 정상 회복됐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당시 라임운용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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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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