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갈임주 과천시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유재규 기자 2022. 1.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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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제갈임주 경기 과천시의회 전 의장(더불어민주당) 불신임 의결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하고 피고측(야당의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법원의 불신임 의결 위법 판결로 고 의장의 권한대행은 항소심 판결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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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승소..수원지법 "법령 위반하지 않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제갈임주 경기 과천시의회 전 의장(더불어민주당) 불신임 의결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하고 피고측(야당의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소송'은 2021년 5월24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임시회 자리에서 여아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의장은 정당을 떠나 시를 견제하며 민주적 소통과 의견조율을 우선 해야하는데 민주당 권익만 우선시했다"는 취지로 제갈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제안했다.

불신임안은 민주의원 2명은 반대, 야당의원 4명은 찬성해 가결됐다.

의장 공석은 같은 해 6월25일 고금란 부의장(국민의힘)을 의장으로 선출 함으로써 대체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불신임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불신임 의결 위법 판결로 고 의장의 권한대행은 항소심 판결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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