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의원, 포천시의회 의장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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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의장 직무가 정지됐던 손세화 시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손세화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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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의장 직무가 정지됐던 손세화 시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손세화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손 의장은 "포용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화합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포천시의회는 제158회 정례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7명 중 손 의원을 제외하고 6명이 투표해 찬성 4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찬성이 재적인원의 절반을 넘기면서 가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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