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처벌 피하자" 현장엔 긴장감.. 대형건설사 9일간 셧다운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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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현장사무소 한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공사 현장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지시가 수시로 내려온다"며 "오늘은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만큼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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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엄한 보안 속 수시로 안전 지시
설연휴 맞물려 곳곳서 공사중단도
처벌 공포에 공사재개 지연 우려
일부 인부 무단횡단 등 불감증 여전
현장사무소 한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공사 현장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지시가 수시로 내려온다"며 "오늘은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만큼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안전교육 여부를 묻자 "안전교육은 평상시에도 해오고 있다"며 "본사에서 평소에 현장 실사를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전했다.
■'1호 피하자' 대형 현장들 '셧다운'
이날 서울의 대형 주택건설 현장들은 대부분 공사중단에 들어갔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현장도 이날부터 문을 닫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27일부터 전국 주택현장은 모두 공사중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상당수 건설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현장을 이날부터 최장 9일간 '셧다운'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설 연휴도 있지만 중대재해 처벌 1호를 피하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선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서울의 한 주택공사 현장 앞에선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공사장 인부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현장의 한 인부는 "안전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현장 특성상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의 70~80%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데, 매일 교육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대형 현장들과 달리 강남대로변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설현장들은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 중 설 연휴와 맞물려 이날부터 공사를 중단하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며 "다만 대규모 현장의 경우 휴일을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공기 등 일정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 현장도 중단…공사재개 늦어지나
공공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날 신림선 공사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현장 주변정리 등 안전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공정이 금방 끝나는 경우 예전에는 임시로프를 설치했지만, 이제는 쇠막대를 이용해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현장은 중대재해법 첫날인 이날 현장 안전교육을 위해 공사를 중단했다.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4조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며 "모든 서울시 공공공사 현장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처벌 '시범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설 이후에도 공사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처벌 1호만은 피해기 위해 현장 가동을 최소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초롱 김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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