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성범죄·횡령에 전관 비리까지.."윤리가 바닥"

신대희 2022. 1.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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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비위 행위로 구속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전관(前官)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의혹과 함께 위법 행위·부조리가 잇따라 지역 법조계와 변호사 업계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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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판사 출신 변호사들 건설업자 보석석방시켜주고 거액 챙겨
보석 허가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사 선임계 제출 '몰래 변론'
"전관예우·친분예우, 사건 소개 수수료 등 악습 뿌리뽑아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비위 행위로 구속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전관(前官)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의혹과 함께 위법 행위·부조리가 잇따라 지역 법조계와 변호사 업계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00만 원·추징금 1억 원을 구형받았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거나 특정인과 공모해 경매 연기와 관련한 말을 잘 해뒀다며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관 출신인 B·C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을 수수한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돈을 건넨 건설업자는 보석을 허가받았고, 허가를 내준 재판장은 다음 날 사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3번째 재판에서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함께 수임 중인 사건의 원활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의 보루였던 이들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점, 허가를 내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후배 변호사를 내세워 전관·친분예우 논란을 일으킨 점,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권리만 과도하게 주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범죄·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변호사들도 나왔다. D변호사는 자신이 일했던 모 법무법인에서 공금 3억 4000만 원을 11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최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변호사는 검찰 선정 피해자 국선 변호사 활동 당시인 2020년 6월과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2명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변호사는 수사·법률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수치심·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고, 법률 편의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할 이들이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은 땅바닥에 떨어진 윤리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를 비롯해 학연·지연과 연수원 동기로 이어지는 친분예우, 선임계를 내지 않은 몰래 변론 활동, 사건 소개 대가에 따른 수수료(사무장 브로커 포함)와 성공보수 문화, 비위 변호사의 징계를 미루는 문화 등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척결·개선해야 하는 악습이다.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면 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자정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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